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CJ올리브영이 과징금 18억 9천만원을 내게 됐습니다. <br> <br>두 달 전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중소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고 내린 조치입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이 중소 협력사에 2019년부터 쭉 '독점' 판촉행사를 강요해왔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올리브영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달은 물론 그 전달부터 경쟁 매장에서 같은 제품의 판촉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판촉 행사 때 싼 가격에 납품받은 제품을 행사가 끝나고 정가에 팔면서 차액 8억여 원은 협력사에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.<br> <br>2017년부터 5년간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[김문식 /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] <br>"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(협력사로부터) 순매입액의 약 1~3%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습니다." <br> <br>공정위는 조사 이후 올리브영이 협력사들에게 강요가 없었다는 '확인서'를 받았다는 채널A 단독 보도 내용도 사실상 강요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[협력업체 직원 (10월 2일 '뉴스A')] <br>"영업본부장하고 해당 팀장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. 그 자리에서 (확인서를) 부탁하는데 '저희는 못 해드립니다'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?" <br> <br>공정위는 18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CJ올리브영은 "문제의 시스템을 개선했다"며 "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한편 과징금은 당초 거론된 5800억 원보다 대폭 낮아졌습니다.<br><br>화장품 유통 채널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면 CJ올리브영을 독점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