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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미처벌' 법안 법사위 통과 / YTN

2023-12-07 2 Dailymotion

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늘(7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 보호 법안 가운데 하나로,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땐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(8일)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72138324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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