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오송참사 시공사·행복청 공무원 등 7명 구속영장 청구<br /><br />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고 관련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청주지검은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, 감리단장 등 4명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오송참사와 관계있는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관계자 200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#오송참사 #책임자7명 #구속영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