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 할인행사 불참을 강요하는 등 '갑질'을 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다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례까진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온·오프라인 구분이 모호해지는 유통 환경 속에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건강·미용 제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CJ올리브영은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국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빠른 성장 뒤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'갑질' 행위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체 할인 행사 전후로 다른 경쟁사들의 할인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했고, 할인가로 납품받은 제품을 행사가 끝난 뒤엔 정상가로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불필요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'정보처리비' 명목으로 매입액의 최대 3%를 챙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인 고발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문식 /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: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,600만 원을 부과하고,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제재 수위가 훨씬 높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 점유율이 올해 1분기 기준 71.3%에 달하지만, 전체 화장품 소매 매출 점유율로 따지면 10% 수준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문식 /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: 지난 10년 동안의 오프라인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변동이 심했습니다. 최근엔 온라인 쪽에서 경쟁 압력이 또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요.] <br /> <br />이번 결정에 대해 CJ올리브영 측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내부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모든 진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'독점 납품'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철우 윤원식 <br /> <br />그래픽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072155487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