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어제(7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엔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설립 인가 단계로 늦추는 내용과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70%까지 부담금을 깎아주는 조항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지방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또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빠른 회생을 돕는 워크아웃 제도를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처리했는데, 이들 법안은 모두 내일(8일)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80724372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