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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원 전세사기' 임대인 일가 송치...갈 길 먼 피해자 구제 / YTN

2023-12-08 25 Dailymotion

변제 계획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끝내 ’침묵’ <br />피해자 474명·피해액 714억…기소 전 추징 못해 <br />"특경법 적용 어려워"…개정안 8개월째 국회 계류 <br />특별법상 피해자 9천 명…"피해 회복 도움 안 돼"<br /><br /> <br />피해액이 700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'수원 전세사기'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부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 변제 계획에 대해선 끝까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9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회색 외투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서는 남성. <br /> <br />'수원 전세사기' 의혹 피의자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지는 임대인 정 모 씨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부부 모두 피해 변제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. <br /> <br />[정 모 씨 /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 : (양평 땅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돈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?)….] <br /> <br />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이 임차인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만 474명, 피해 금액은 714억여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정 씨 일가가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기소 전 추징·몰수 보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나 범죄단체조직죄를 저지르면 몰수가 가능하지만 정 씨 일가의 전세사기 같은 일반 사기는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는 임차인 1명이 5억 원 넘게 피해 보는 경우가 드물어 특가법상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유사하거나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이상 뜯어내면 특경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8달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단체조직죄도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고 구성원들 범행 목적이 같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적용이 까다롭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수익이 어딘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한 가운데,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는 현재까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정받기도 까다로운 데다,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. <br /> <br />[안상미 /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위원회 공동위원장 : 최우선변제금도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. 기준일자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82311373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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