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에 대해,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확대하는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현행법상 손해액의 3배인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산업계에서는 대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 탈취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커서, '대기업 독식주의'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81849144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