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한 60대…2심도 징역 15년<br /><br />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징역 15년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외도 의심,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외도 #살해 #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