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강아지 소음' 항의 이웃에 방망이 들고 행패…실형 선고<br /><br />강아지 소리가 크다며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기물을 파손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가 집에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.<br /><br />폭력 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주거침입 #재물손괴 #강아지소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