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'상가 쪼개기' 금지…재건축 걸림돌 제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건축을 앞둔 상가의 지분을 쪼개 사서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을 얻는 편법이 성행해왔는데요.<br /><br />내년부터는 이런 상가 쪼개기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또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조합은 곧바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강남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상가입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지만 상가 몸값이 뛰며 지난 5월 10㎡ 점포가 14억 2,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.<br /><br />상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입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, 이 때문에 상가 지분을 쪼개는 편법도 성행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10평 상가를 두 개로 나누면 소유자가 2명이 되고 이후 재건축을 통해 2명이 각각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는 꼼수입니다.<br /><br />상가 쪼개기는 강남과 송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성행했는데, 3년 사이 지분을 사들인 소유자가 3배가 넘는 곳도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소유자가 늘어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수익도 낮아지는 탓에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웠는데, 내년부터는 이런 상가 쪼개기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만 규제하던 법안을 상가까지 적용한 것입니다.<br /><br /> "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 거죠. 적은 비용으로 상가 지분을 매입해서 조합원 자격이 되고,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일반 분양 가구 수가 줄어드니까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이와 함께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 조합장이 월급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입주가 끝나면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곧바로 청산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상가쪼개기 #재건축_아파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