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하면 아파트 준공 못한다<br /><br />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일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도 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대책에 따르면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해야하고, 기준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을 승인합니다.<br /><br />층간소음에 취약하다고 알려졌던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두껍게 하고,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방음 매트와 바닥 보강 공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층간소음 #준공불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