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제 서울 강남역에선 술 취한 남성 승객이, 버스 기사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4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.<br> <br>교통카드가 안찍힌다는 게 이유였는데요.<br><br>이렇게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,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.<br><br>장호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광역버스 안 운전석 옆에 선 남성이 욕설을 퍼붓습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사진 찍어! ○○○ ○○을 떨어." <br> <br>버스 기사를 향해 손찌검하는가 하면 폭행을 말리는 일행에게 역정을 냅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아아아아아악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! 흐아아아아!" <br> <br>어제 오후 5시 30분쯤 강남역에서 광역버스에 탄 60대 남성이 '교통 카드가 안 찍힌다'며 행패를 부린 겁니다. <br><br>해당 버스는 기사와 승객 가려주는 격벽이 없다 보니 폭행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. <br><br>[피해버스 기사] <br>"몇 번을 이렇게 가슴을 두세 번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피했는데,저를 손목을 확 잡아당겨 가지고선 내리라고 하고…" <br> <br>난동은 40분 가까이 이어졌고, 결국,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성은 체포됐습니다. <br><br>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 명은 40분 가까이 정류장에 발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(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, 타려고.)뭐 타려고?" <br> <br>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 기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사건은 최근 4년 새 두 배로 늘었습니다.<br><br>특히 노선버스의 경우 기사를 폭행하면 운행이나 정차 여부를 떠나 특별범죄 가중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래범 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장호림 기자 holic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