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르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은 어제(11일) 오후 특수강도·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진 A 씨는 휠체어를 탄 채로 출석했는데, 범행을 계획한 건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9일 새벽 2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가두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범행을 시도했지만, 감금 7시간 반 만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면서 이웃들의 신고로 결국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205054303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