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칫하면 '빚폭탄'…'고금리 대출성' 카드 리볼빙 주의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카드값을 나눠 낸다고 하면 보통 할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죠.<br /><br />그런데 할부를 생각하고 결제금액 일부를 이월하는 리볼빙을 신청했다가,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카드사 앱에서 '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, 리볼빙'을 클릭해봤습니다.<br /><br />"자금 상황에 따라 원하는 만큼만 나눠 결제하라"는 안내가 뜹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카드사 앱에선 "이번달만 최소 금액으로 결제"라는 문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할부마냥 카드값을 나눠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사실 평균 이자율이 16.7%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입니다.<br /><br /> "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들어보고 생소해서,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모를 경우에 할부를 생각하고 누르지 않을까…솔직히 좀 놀랐어요. 이게 어느 문구를 보고 그걸 소비자가 떠올릴 수 있을까?"<br /><br /> "그런 게 뭔지를 좀 정확히 알려주는 홍보 문구나 슬로건이 조금 잘 알려지면 좀 더 유의할 수 있을 것 같다…"<br /><br />금융당국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슬그머니 리볼빙 광고를 수정하고 있지만, 일부에선 여전히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리볼빙을 이용하면 카드값의 일부도 매달 함께 이월되기 때문에 채무 잔액이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럼에도 리볼빙 잔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, 지난 10월 기준 7조5,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카드 결제일에 깜빡하고 대금을 넣어놓지 않았을 때 연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지만, 다수의 소비자들은 리볼빙을 카드값을 미루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"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리볼빙을 이용하면 과다부채나 상환불능을 초래할 수 있다"며 소비자경보 '주의'를 발령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카드리볼빙 #대출 #신용카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