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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권 취소는 여행사 영업시간에만?…피해 속출

2023-12-12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여행사의 홈페이지에서 산 항공권을 취소하다가, 피해 보는 사람들이 많다고 합니다. <br> <br>당일 취소를 하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수십만 원씩 내야 했는데요,<br><br>예약은 24시간 받으면서 취소는 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. <br>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50대 여성 진모 씨는 일요일인 지난해 9월 18일 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두시간쯤 뒤 취소를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실제 환불금액은 결제금액의 40%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 <br><br>환불 요청을 영업시간이 아닌 주말에 했다는 이유로, 월요일인 다음날 처리가 되면서 위약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.<br><br>[진모 씨 / 여행사 항공권 환불 피해자] <br>"한 19만 원 정도가 위약금으로 처리가 되고. 그때 처음 당일 취소가 안 된다는 걸 알았죠." <br> <br>원래 항공권은 예매 당일 환불이라면 수수료가 없습니다. <br><br>문제는 여행사 규정입니다. <br> <br>여행사들이 예매는 하루 종일 받으면서 취소는 영업시간 내로 제한해 소비자가 물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강제로 내게 한 겁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대한항공 미국행 Q등급 좌석을 예매했다면 취소 일자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.<br> <br>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항공권 피해자의 64% 가까이가 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.<br><br>[김동명 /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] <br>"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" <br> <br>덜미가 잡힌 곳은 노랑풍선과 하나투어, 인터파크트리플 같은 유명 여행사 8곳입니다.<br><br>해당 여행사들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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