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생후 36일 아들 살해·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10년 구형<br /><br />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"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병원 제지에도 퇴원 후 당일 살해했다"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6월 생후 36일 된 남자아기를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'출생 미신고 아동'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영아_사망 #출생_미신고 #친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