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풍그룹 계열 제련소서 노동자 4명 중독 사상…중대재해법 조사<br /><br />최근 직원 4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제련소 노동자 4명이 복통과 호흡 곤란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지난 9일 이들 중 1명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,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영풍그룹 제련·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석포제련소 #중대재해법 #노동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