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용량·성분 바뀌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" <br />소비자원 "최근 1년간 37개 상품 용량 줄어들어" <br />’꼼수인상’ 슈링크플레이션…숨은 물가상승 <br />용량 변경으로 가격 상승시 포장지에 표시 의무화<br /><br /> <br />고물가 속 제조사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'꼼수인상',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용량이나 성분이 바뀌면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해외 입법 사례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라는 취지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,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'꼼수인상'이 소비자들을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시켜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식품 관련 표시 주관부처는 식약처,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인데요, <br /> <br />두 부처는 용량변경으로 단위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사실을 표시하도록 제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생필품의 용량과 규격, 성분 등이 바뀔 경우 제조사가 포장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?규격?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,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. 또한,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…] <br /> <br />현재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현재 84개인 대상 품목을 늘려 컵라면, 즉석조리식품, 위생용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, 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336개 상품에서 5백여 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1309481978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