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운전면허취득자 '자율주행 안전교육' 필수<br /><br />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오늘(13일)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'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부터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,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,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, 과태료 등 규제 방법도 정비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자율주행 #교육 #경찰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