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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 '몰래 대출' 막는다…확정일자 실시간 확인

2023-12-13 2 Dailymotion

세입자 '몰래 대출' 막는다…확정일자 실시간 확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는 빈틈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죠.<br /><br />정부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확정일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악용하는 이들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효정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오피스텔을 3억원에 전세 계약한 A씨.<br /><br />1년 반 거주 후에야 살던 집이 가압류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 "1년 지나고 나서 겨울에 알았어요 가압류, 워낙 뉴스에 나오니까 설마해서 떼보니까 등본에 없었던 가압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."<br /><br />알고 보니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이 바지 사장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의 전세사기였습니다.<br /><br />전입신고 때 받는 확정일자는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빈틈을 노린 건데,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명의를 넘기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런 허점을 채우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금융권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시중 5대 은행이 먼저 시행한데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금융기관이 서류만 보고 대출을 해줬다면, 이제는 실시간 확정일자를 본 뒤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내주게 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저당 물건의 시세가 10억원이고, 대출 신청 금액이 7억원,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만 따지면 7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금까지 고려하면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소송이나 경공매 등 법률 지원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, 경공매 대행 수수료는 70%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늘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동시진행_사기 #확정일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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