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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장난전화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

2023-12-13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112에 이제는 장난으로 신고 전화 하셨다간 최대 500만원의 과태료를 낼수 있습니다.<br><br>처벌이 강해집니다. <br><br>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저기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 빨리빨리 오라 그래요 좀!" <br><br>경찰이 출동하자 말을 얼버무리는데 확인해 보니 허위 신고였습니다. <br><br>[현장음] <br>"아니 아니 느낌이…" <br> <br>지난 7월에는 집에 강도가 들었다며 112에 1천 4백여 차례 허위 신고한 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 <br><br>112에 접수되는 허위신고는 해마다 4천 건이 넘는데, 점점 늘고 있습니다. <br> <br>공권력 헛걸음에 치안 공백을 불러오지만, 정작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보통 10~20만 원 벌금에 그쳤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112에 장난 전화를 걸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<br><br>112기본법이 66년 만에 제정된 겁니다. <br><br>또 앞으론 위급 상황 때 건물 강제 진입도 가능해집니다. <br><br>지금까지는 행정규칙상 위해 임박 때만 가능했지만 위해 발생 우려만 돼도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준 겁니다. <br><br>또 경찰관이 현장에서 '피난명령권'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밀집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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