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벽간소음' 이웃 살해한 20대, 항소심서 징역 17년<br /><br />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고법은 오늘(13일)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벽간소음 #살인 #이웃살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