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는 정육점과 주차장도 10만 원 이상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25개에 육류소매업과 주차장, 보일러 수리점,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을 내년부터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았을 때,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%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뒤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 5년 이내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, 연간 2백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천억 원으로, 시행 첫해인 2005년의 8.4배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132148115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