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인지세 '반반' 낸다…분양업자도 절반 부담<br /><br />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의 인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공급업자와 분양받는 사람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인지세법에 분담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어 그동안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인지세를 모두 부담해왔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또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%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위 #인지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