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정숙 의원 '허위 재산신고' 대법원서 무죄 확정<br /><br />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3부는 양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의 상가 지분을 누락해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,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양정숙 #대법원 #선거법_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