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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저 고도비만인데요"...이제 현역병 대상자 [지금이뉴스] / YTN

2023-12-14 169 Dailymotion

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14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체질량지수(BMI·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)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'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'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BMI는 ▲ 18.4 이하는 저체중 ▲ 18.5∼24.9는 정상 ▲ 25∼29.9는 과체중 ▲ 30∼34.9는 비만 ▲ 35∼39.9는 고도비만 ▲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,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~39.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“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(고도비만)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“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”며 “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곽현수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곽현수 (abroad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2141604316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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