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마시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일명 '해피벌룬'입니다. <br> <br>이걸 차 안에서 가스통째로 흡입하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말리는데도 가스 들이마시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운전석에 앉은 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30대 남성. <br> <br>[현장음] <br>"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, 제가. (치이익) 선생님." <br> <br>남성은 손에는 금속 재질의 주입기가 들려있고, 경찰의 만류에도 또 가스를 들이마십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뭔지 확인해 봐야 하니까. (치익) 그만! 그만해요" <br> <br>남성이 들이마신 건 아산화질소. <br> <br>남성은 의료용이라고 둘러대기도 합니다. <br> <br>[아산화질소 흡입 남성] <br>"죄송합니다. 의료용으로 먹는 거예요.(어디가 아프신 건데요?) 다리요.(다리 멀쩡하신데 왜?)" <br><br>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마취와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데, 처방전 없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<br>정부는 개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2년 전 소형 용기 형태로는 제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여전히 카페전문점 등에서는 2.5리터 이상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 받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남성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고압가스 용기를 이용해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[장원석 / 천마파출소 경장] <br>"뒷좌석에 웬 가스통 큰 가스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 가스통에 호스를 연결해서 산소호흡기로 이제 계속 마시는." <br><br>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"최근 너무 힘들어 영업용 가스를 들이마셨다"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강철규 <br>영상편집: 이희정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