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 계약서 못 거른 HUG…20대 청년, 대출금 1억원 떠안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임대인이 허위 계약서로 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 무더기로 보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됐는데요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2년 8월, 부산에 사는 J군은 모은 돈 4,000만원에 1억원을 대출해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듬해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알고 보니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 1억 4,000만원을 2,000만원으로 쓴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고 이 사실이 들통났습니다.<br /><br />부산 수영구에 건물 9채 등 199세대를 소유했던 임대인은 28세대에 대해 허위서류를 제출했고, 공동담보로 잡혔던 99세대의 보증보험이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 "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에 공공기관인 HUG의 보증보험이 끼어있지 않습니까.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계약 체결했지만, 보험이 하루 아침에 취소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."<br /><br />J군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단체는 HUG가 허위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데 이어 전세금을 대신 갚아줄 책임까지 포기했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HUG가 멍청하고 일을 안 해서 속은 거지, 우리 멀쩡한 J군이 뭘 잘못했습니까. J군(보증보험을) 왜 취소합니까."<br /><br />이에 대해 HUG는 "허위계약서를 일일이 걸러내기 어렵고,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, 앞으로 보증보험이 발급되면 임대인에게 바로 알려주는 등 보완책을 세우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도 억울한데 HUG가 보증보험을 잘 못 내 중 책임까지 떠넘기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HUG #허위계약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