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다음 소식입니다 <br> <br>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소음을 유발했다면 '스토킹 범죄'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이웃이 공포심을 느낄 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소음을 일으킨 30대 남성 A씨에게 '스토킹 범죄' 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A씨가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맞대응에 나서며 각종 소음을 내기 시작한 건 재작년 10월입니다. <br> <br>새벽 2시에 둔기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'쿵쿵' 소리를 내는가 하면, 다음날 새벽 5시엔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켜놓기도 했습니다. <br><br>윗집 주민은 소음일지까지 만들어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, 경찰은 A씨를 단순 경범죄가 아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소음일지에는 A씨가 한 달 사이 60번 넘게 벽과 천장을 쳤고, TV와 스피커 등을 이용해 소음을 낸 것까지 합하면 모두 85회 소음을 냈다고 적혀있었습니다. <br><br>층간소음은 보통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그치지만 스토킹 처벌법 적용으로 1,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A 씨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, 판단은 같았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"고 확정 판시한 겁니다. <br><br>다만 모든 층간 소음이 스토킹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. <br> <br>[정은영 부장판사 (대법원 재판연구관)] <br>"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." <br> <br>층간 소음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도 넘은 화풀이 소음까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