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T 시험지 유출·판매한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<br /><br />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인 SAT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판매한 영어학원 강사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송씨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외국어고 교사, 브로커 등과 공모해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SAT 시험이 시차 때문에 해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다 몇 시간 늦게 시작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SAT #시험지유출 #학원강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