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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두순, 야간 무단외출…또 수감되나

2023-12-15 6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 야간에 무단 외출했던 사실이 뒤늦게 확인됐습니다. <br> <br>외출 금지 시간인 밤 9시가 넘었는데, "아내와 다퉜다"며 40분 동안 돌아다닌 겁니다. <br> <br>이 외출로 조두순은 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 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경기 안산의 한 빌라. <br> <br>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 가족과 살고 있는 곳입니다. <br> <br>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 이곳을 벗어나선 안 됩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난 4일 오후 9시 4분쯤 무단으로 집을 나간 사실이 밝혀졌습니다. <br> <br>당시 조두순은 집에서 10m가량 떨어진 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 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검찰 조사에 따르면 당시 방범 근무 중이던 경찰관 2명은 조두순에게 '집으로 돌아가라'고 했지만, 거부당했습니다. <br> <br>조두순이 "아내와 다퉜다"며 돌아가지 않았던 겁니다. <br> <br>전자발찌 신호를 통해 무단 외출 사실을 감지한 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수집한 안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을 현장으로 보냈습니다. <br><br>그제야 조두순은 무단 외출 40분 만에 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<br> <br>이 무단 외출 때문에 조두순은 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"재범 방지 필요성이 있다"며 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 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을 위반하면 1년 이하 징역이나, 1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 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조두순은 2008년 12월 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 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 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. <br> <br>재범 우려에 따라 조두순 주거지 인근에는 경찰과 지자체의 방범 초소와 감시인력, CCTV 34대가 배치돼 감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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