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불안하다는 시민들 많습니다. <br> <br>그래도 폭력을 쓰면 안 되겠죠. <br> <br>길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정지선 넘은 배달 기사 두 명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<br> <br>장호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왕복 8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선 남성. <br> <br>배달기사의 머리를 때리더니 쓰고 있던 헬멧까지 벗깁니다. <br> <br>잠시 뒤 이번에는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기사의 목을 누릅니다. <br> <br>어제 오후 4시쯤 60대 남성이 횡단보도 위에서 배달기사 2명을 폭행했습니다. <br> <br>남성이 화를 내며 폭행까지 한 건 오토바이들이 정지선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.<br> <br>실제 당시 오토바이들은 정지선을 훌쩍 넘거나 횡단보도 가운데까지 침범했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횡단보도 위 오토바이는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, 횡단보도 코앞까지 들이닥치는 오토바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정지선 위반은 차량에 따라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> <br>하지만 이륜차는 앞쪽에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[양채은 / 경기 남양주시] <br>"지나갈 때마다 보는 것 같아요. 오토바이들이 차선을 안 지키거나(해서) 약간 괜히 조심하게 되고 사고 날까 봐." <br> <br>[한봉자 / 서울 송파구] <br>"오토바이가 너무 휙 지나다니니까. 무서워. 그냥 막 미꾸라지 마냥 다니니까 위험해요." <br> <br>경찰은 뒤쪽 번호판까지 확인할 수 있는 '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'를 시범 운영하는 등 이륜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권재우 <br>영상편집: 이희정 <br><br><br /><br /><br />장호림 기자 holic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