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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억 미술품 10만 원어치씩 산다…첫 ‘조각 투자’ 청약

2023-12-15 8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미술작품에 투자하고 싶어도 워낙 가격이 높다보니, 쉽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10억 원 넘는 고가 미술 작품을 10만 원 어치만 구매할 수 있는 길이 열렸습니다. <br> <br>그림의 소유권을 쪼개서 나눠갖는 '조각 투자' 방식인데요. <br> <br>자세한 내용 신무경 기자가 전해드립니다.<br><br>[기자]<br>현대미술의 거장 쿠사마 야요이의 2001년 작품 '호박'입니다. <br> <br>작품의 가장 최근 거래가격은 11억 2000만 원. <br> <br>18일부터 이 작품에 10만 원씩 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그림을 보유한 업체가 작품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 증권 형태로 청약을 받는 '조각 투자'를 통해서입니다. <br> <br>1주당 가격은 10만 원입니다. <br> <br>이 업체는 향후 작품의 가치가 상승하면 그림을 판 뒤 주주들에게 수익을 배분해주게 됩니다.<br> <br>[김재욱 / 조각 투자 업체 대표] <br>"(우리 회사가) 전체 증권의 10%를 보유합니다. 회사가 가장 많은 리스크를 지고요. (최대) 1만1088명이 산술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." <br> <br>이런 투자가 가능해진 건 금융당국이 소유권 조각들을 각각의 증권으로 보고, 조각 투자 가운데 처음으로 증권신고서를 수리해줬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현재 2002년작 '호박' 작품과 팝아트의 거장, 앤디 워홀의 '달러 사인'도 증권신고서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 앞으로 조각 투자 상품은 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> <br>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. <br> <br>아직까진 투자자들이 그림 조각을 사고파는 것은 불가능합니다. <br> <br>그림이 통째로 팔려야 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 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 길게는 5년 넘게 걸릴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한일웅 강승희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신무경 기자 yes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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