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 복지 강화한다는데…남겨진 동물들은 어디로 가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14일)부터 동물의 복지 제고와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은 동물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다 야생동물 카페운영도 제한되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남겨진 동물들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갈비사자'로 논란이 됐던 김해의 한 동물원 정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.<br /><br />동물원수족관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, 동물원 운영을 아예 포기한 겁니다.<br /><br />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,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남아 있는 동물들입니다.<br /><br />동물원은 문을 닫았지만 안에는 여전히 10여 마리의 동물들이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사자와 흑표범 등 맹수류가 갇혀있고, 타조도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동물원은 지난 몇 달간 양과 말 등 사육하던 동물들을 판매하거나 다른 곳으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남아 있는 맹수류들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 처리하기가 어려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른 동물원 등으로 보내지지 않을 경우 동물들은 이곳에서 기약 없이 남겨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야생동물 카페에 있던 동물들도 갈 곳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4일 야생생물법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칙상 카페 운영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카페에 한해 오는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.<br /><br />전국에 야생동물 카페는 240곳.<br /><br />모두 4년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유예기간 종료 후 카페 업주가 원할 경우, 동물들을 외래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각에서는 카페가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야생동물들이 유기 혹은 유실 또는 방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 과정에서 관리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"<br /><br />한편, 용인의 한 사설시설에서 사육되던 곰 4마리가 제주 자연생태공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정부와 민간이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한 뒤 농가에서 키우던 곰이 보호시설로 옮겨진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<br /><br />#동물원 #환경부 #동물 #사자 #보호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