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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관공사 중 종업원 사망…안전조치 안한 업주 집행유예

2023-12-17 3 Dailymotion

배관공사 중 종업원 사망…안전조치 안한 업주 집행유예<br /><br />안전 조치 없이 배관공사를 하다 종업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5월 식당 배관공사 작업을 의뢰했는데, 당시 작업자가 안전 펜스 없이 정화조 뚜껑을 열고 작업을 했고, 이를 몰랐던 식당 종업원이 정화조로 추락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배관공사를 맡았던 업체 운영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정화조 #중대사고 #과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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