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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, 내년 1월 19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 가능 / YTN

2023-12-17 58 Dailymotion

등유나 액화석유가스, 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은 내년 1월 19일까지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난방비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이 결정되면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59만 2천 원에서 겨울철 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, 긴급복지지원금 가운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와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1721455845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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