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직장동료가 흉기 협박...가해자와 여전히 같은 공간 근무 / YTN

2023-12-18 464 Dailymotion

자신을 흉기 위협한 직장 동료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까요? <br /> <br />실제로 이런 일이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무실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두 사람. <br /> <br />고성이 오가다 몸싸움을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서랍 안에서 빨간색 커터 칼을 꺼내 든 남성. <br /> <br />상대방 멱살을 잡은 채 위협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업무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. <br /> <br />[피해자 A 씨 : 제 멱살을 잡고 칼을 이제 뽑은 상황에서 저의 어떻게 보면 배를 향해 이렇게 들이댔어요. 저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위협감을 느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….] <br /> <br />이 일로 흉기를 꺼내 든 B 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8일 법원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병원 측의 대응. <br /> <br />병원은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고 보고, 두 사람 모두에게 1개월의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한 달 후 복직한 두 사람, 근무조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, 병원 측이 합의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사건 후 1년이 지나는 내년부터는 근무조 분리 조치도 더는 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통보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A 씨 : 이번 연도에 최대한 일단은 분리 조치를 시켜주겠다.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근무자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근무조로 배정을 하겠다라는 걸 묵시적으로 통보했습니다.] <br /> <br />병원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은 임용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파면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병원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근무조를 분리했지만, 출퇴근 시간이 겹쳐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 뿐이었고, 가해자 B 씨가 내년에는 육아 휴직에 들어가 A 씨와 함께 근무하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을 흉기 위협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며 근무하는 피해자, 병원의 소극적인 대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2181956482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