흉기 협박 가해자와 한솥밥…"합의 종용에 불안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초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한 남성이 동료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사후 대처가 미온적이란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무실 안에서 두 남성이 말다툼을 벌입니다.<br /><br />언성이 높아지나 싶더니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고, 벽으로 상대를 밀치던 한 남성의 손에는 문구용 '커터칼'이 들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이 일로 피해자 20대 A씨는 가해자인 40대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특수협박 혐의로 법정에 선 B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병원 측의 이후 대처는 미온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병원은 "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"고 보고 각각 직위해제 1개월에 A씨에게 감봉 1개월, B씨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복직 이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일 마주쳐야 했고, 그나마 내년부터는 2인 1조로 함께 근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가해자와 병원 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종용해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마저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저를 CCTV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데려가서 합의를 종용하는데 되게 강압적인 태도로 왜 합의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따져 물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 두려움도 많이 느꼈고…."<br /><br />해당 병원의 규정상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이 불가능하고 파면도 가능한 상황.<br /><br /> "규정상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닌 상고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."<br /><br />병원 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.co.kr)<br /><br />#춘천 #대학병원 #장례식장 #특수협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