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급제동…집행정지 신청 인용<br /><br />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수순에 들어간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'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'의 수리,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며, 이에 따라 폐지안 관련 안건은 오늘(19일)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 폐지안이 상정되지 못해도 앞선 충남교육청 사례처럼 의원이 발의한 폐지안이 나온다면 학생 인권조례는 다시 폐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학생인권조례 #서울시교육청 #제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