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윤석열 검찰총장' 정직 징계 취소…1심 뒤집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.<br /><br />법원은 당시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9일)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,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·배포, 채널A 사건 감찰·수사 방해,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우선 2심 재판부는 당시 추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이 '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'과 '적법절차의 원칙'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 기일을 지정·변경한 것과 제1차 심의 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 징계 의결 과정에서 각각 정족수를 미달했다며 이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위원회가 당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한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, "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다"며 "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이 없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절차적 하자를 강하게 지적해온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행정소송 #윤석열 #법무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