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윤석열 검찰총장' 정직 징계 취소…"추미애 위법 개입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추미애 전 장관이 개입한 점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, 당시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,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…."<br /><br />이후 윤 대통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,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2심 재판부는 "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"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 '절차적 하자'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징계 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데, 당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헌법상 대원칙인 '적법절차의 원칙'에 어긋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징계 의결 등의 과정이 모두 위법한 만큼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지켰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"<br /><br />야권에서는 피고 측인 법무부가 소극적 대응으로 패소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지만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"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"며 상고 여부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윤대통령 #법무부장관 #징계처분취소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