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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인권조례 폐지 일단 멈춤...마찰 계속 / YTN

2023-12-19 514 Dailymotion

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데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은 제동이 걸렸지만, 서울시의회는 대안을 찾겠다며 조례 폐지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전국의 교육감 9명이 '교권'과 '학생 인권'은 양립할 수 있다며 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민단체가 '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멈춰달라'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결정의 효력은 폐지안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: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청구 취지를 법원에서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의회는 법원 결정으로 자주권이 제한돼 매우 유감이라며,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,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한 충남도의 경우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안 폐지를 강행한 전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은 전국에 6곳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조례가 폐지된 충남에서는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고, 경기, 광주에서는 여전히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시화하자 전국의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9명이 반대 입장에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교진 / 세종시교육감 :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.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시기를 원합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며, 조례 폐지 대신 보완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폐지 논의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당분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근길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윤소정 온승원 <br />그래픽 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91826183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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