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 무마를 시도했단 의혹을 받는 검·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변호사들은 정당한 수임 활동이었다고 맞서 있는데, 오는 2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, 지난주 잇따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체 없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·경 전관 출신인 이들은 각각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 변호를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곽 변호사는 지난해 6월, 정 씨로부터 사건 수임료 7억 원외에 현금 5천만 원을 따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 변호사는 지난 6월, 검찰로 넘어온 정 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두 사람이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라 수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변호사법은 실제 수사 무마 시도와 관계없이,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, 수사기관 공무원을 만나거나 이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바울 씨에게 접근한 부동산 업자 이 모 씨가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를 소개해준 거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업자 이 씨 역시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정 씨에게 1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두 사람은 세금 신고까지 마친 정식 변호사 비용으로,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선임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임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을 우려한 정 씨 요청에 따른 거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실제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서영미 <br />그래픽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920363405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