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청약통장 최대 3점 인정…가입 유인책 될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부턴 아파트 청약 가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인정하고 부부의 청약 횟수도 2번으로 늘립니다.<br /><br />한때 내 집 마련 수단이던 청약 통장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강구한 혜택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부터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아파트 청약에서 유리해집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%를 인정해 최대 3점을 줍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 보유해 7점, 배우자는 4년을 보유해 6점이라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기간의 절반, 즉 3점을 더해 10점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도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엔 2회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결정하지만, 앞으로는 장기 가입자가 당첨되고,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한 건 한때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이던 청약통장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1년 넘게 가입자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오른 데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막상 당첨돼도 분양받기가 부담스러워졌고, 부동산 경기 불황이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 통장을 해지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 "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좋고 급전이 필요할 경우 예금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내년부턴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과 청년층 당첨자 저리 대출 등 파격적인 혜택이 더해져서 청약 통장은 보험 차원에서라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청약통장 #배우자_합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