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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 저질러 잘린 공무원, 버젓이 관련 업체 재취업 / YTN

2023-12-20 17 Dailymotion

문서 위조해 특정 업체 밀어주다 해임 <br />중앙부처 공무원, 수백만 원 접대받아 공직 떠나 <br />과거 일했던 부서와 계약 맺은 업체 상무로 입사 <br />권익위, 불법 재취업 비위 면직자 14명 적발<br /><br /> <br />부정부패로 잘린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해 다니다 정부의 취업 실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임 전에 자신이 밀어준 회사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는데,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들어간 새 직장도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공공 기업체의 과장이었던 A 씨는 문서를 위조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다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한 달여 만에 민간 업체 이사로 취업했는데, 당시 특혜를 받았던 그 회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 B 씨는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1년 말에 공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뒤 퇴직 전 본인이 일했던 부서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비위로 해직된 공무원 1,500명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대표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식으로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4명. <br /> <br />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3명, 지방자치단체 5명, 공직 유관단체는 6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5급 사무관은 물론이고,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서는 대표 이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비위 면직자는 재취업을 5년 동안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무 관련 부패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과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, 공공 기관에 취업하면 규정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단속에 적발되면 수사 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 공직 때 받은 처분 내용을 의무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채용 기업은 알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혁신처가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하고 있지만, 4급 이상 고위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: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면직자 등 1,56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 여부를 조회한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병행하여 확인했습니다.] <br /> <br />권익위는 공공근로 같은 생계형·임시직 취업자 2명을 뺀 나머지 12명에 대해 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01643561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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