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압구정 롤스로이스' 운전자 징역 20년 구형<br /><br />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'롤스로이스' 운전자 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오늘(20일)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씨의 결심 공판에서 "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"며 "징역 20년에 처해달라"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신씨가 사고 당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, 유족 측에겐 사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"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8월 발생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달 말 사망하면서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됐습니다.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4일 입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롤스로이스남 #도주치사 #마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