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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에 술 팔아도 고의 없으면 구제

2023-12-20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성인이라고 속이고 술을 먹은 청소년 손님들 때문에 난처해진 음식점 주인분들 꽤 계십니다. <br> <br>그동안에는 속은 거라도 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로 영업정지도 당했거든요. <br> <br>정부가 이런 억울한 업주들을 구제해줄 방법을 찾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김용성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얼마전 SNS에 올라온 사진입니다. <br><br>소주, 맥주에 안주까지 16만 원 넘게 나온 영수증이 보입니다. <br> <br>또다른 영수증 뒷면에는 '미성년자'들이었다며, 신고는 안할테니 돈을 안 내고 그냥 가겠다는 글이 적혀 있습니다. <br> <br>왜 실물 신분증을 확인 안했냐며 책임을 업주 탓으로 돌리기까지 합니다. <br>  <br>청소년보호법에는 미성년자에게 주류를 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업주는 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 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또 곧바로 영업정지나 과징금 처분을 받을 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[이창호 / 전국호프연합회 회장] <br>"(미성년자가) 절대 갑이었죠, 우리가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, 항상 시한 폭탄을 갖고 있는 …거의 한달 문을 닫고 두달 문을 닫게 되면 임대료나 고정비는 계속 내야하는데" <br> <br>이런 억울함을 없애기 위해 정부가 대책을 마련키로 했습니다. <br> <br>CCTV 등을 확인해 고의로 술, 담배를 미성년자에게 팔지 않았다는 게 확인되면 구제해 주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황상무 /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] <br>"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술, 담배를 판매해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업주의 이의신청이 있다면 최종 유죄판결 전까지 영업정지 처분 등을 유예하는 관련 지침도 만들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용성 기자 drag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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