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혜화역 살인예고' 8초간 게시 중국인 유학생 '협박 무죄'<br /><br />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삭제해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20일)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왕모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며 협박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왕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혜화역 #살인예고 #불법체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