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에 살인 예고글 올린 10대에 징역6월 선고<br /><br />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 A씨에게 "경찰력을 낭비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했다"며 징역6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8월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"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"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과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만일을 사태에 대비했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살인_예고글 #온라인_댓글 #흉기난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