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오늘 대법 선고<br /><br />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선고가 9년 10개월 만에 내려집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21일)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각각 1억∼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확정 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, 김재림, 심선애 씨는 세상을 떠났고, 유족인 오철석씨 만 남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일제_강제동원 #손해배상 #대법원_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